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2.29.>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개정, 2023.12.29.>
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3.12.29.>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23.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제4조(책임)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