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7569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항목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의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자녀는 100점, 셋째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
4. 출산축하 복지점수 :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자녀 2,000점, 셋째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