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사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사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