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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7554

경기도 남양주시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소속 공무원은 선택한 기본항목을 해당 연도 중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

자율항목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자율항목을 구성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8조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근속연수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등 1명당 50점씩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4. 출산복지점수 :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첫째 자녀 300점, 둘째 자녀 1,000점, 셋째 자녀 이상 2,000점을 배정한다.
5.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해당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3. 휴직ㆍ파견 (「남양주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제10조

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자료와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