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남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
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관련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