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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54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제2조

복무선서

① 남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11. 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23. 11. 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개정 2023. 11. 9.>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3. 11. 9.>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제6조

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3. 11. 9.>]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 11. 9.>]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23. 11. 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3. 11. 9.>]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0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남양주시 공무원증 규정」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공무원증을 휴대 및 달아야 한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1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3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개정 2023. 11. 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분할사용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23. 11. 9.>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개정 2023.12.19.>
1.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시와 의회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3. 11. 9.>
⑦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군 입영을 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
2.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자녀
⑧ 삭제<2026. 5. 15.>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4.7.4.>
⑩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6. 5. 15.>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3. 11. 9.>]

제17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및 저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