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6.4.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광산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2026.6.30.>
소속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17.)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4.2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6.6.3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