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2026. 7. 1.>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서구의회”라고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기관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3. 7. 31., 2026. 7. 1.>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포함)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7. 31., 2026. 7. 1.>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삭제 <2023. 7. 31.>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 위원은 전문위원 및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심사회의 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 7. 31.>
③ 삭제 <2023. 7. 31.>
④ 삭제 <2023. 7. 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7. 31.]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팀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표2 서식 및 자동생성 PDF파일)
2. 심사 및 허가기준 검토서(별표1 서식)
3. 출장계획서 방침결재 사본 및 그 밖의 증빙서류
[본조신설 2023. 7. 31.]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31.>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7. 31.>
삭제 <2023. 7. 31.>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