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①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선진지 견학
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