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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175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3공포번호 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2026. 7. 1.>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2.>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제6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② 일직자 및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일부터 14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 휴무하게 한다.

제7조

당직의 미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나. 제5조제4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장의 임무

① 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 응대방법,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전에 당직책임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규정된 표찰 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 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접수 및 응대
④ 재택당직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무는 제5조제4항1호의 무인전자경비장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로 대체한다. <신설 2024. 5. 22.>
⑤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가 정상근무일에 당직업무 담당주무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에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 작업
4. 외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 비품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당직명령서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운전원 외의 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6. 7. 1.>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18조

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된 공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요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그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0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1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는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2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 의회사무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은 일반전화ㆍ행정전화 통신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3조

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비상 시 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업무에 대한 조치를 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본조신설 2024. 5. 22.]

제24조

비상근무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 등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7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8호서식)
②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5조

순찰

① 당직근무자는 2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사 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의원실 및 사무실
② 당직근무자는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 및 시의회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FAX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7조

통합운영

의장은 서구청장과 협의하여 비상근무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비상소집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5. 22.]

제28조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 및 당직업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