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직무대리(이하“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해야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