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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7522

대구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⑧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위원회의 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되,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한다.
⑩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범죄, 자문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자문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