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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51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0.>

제2조

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 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구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1. 10.>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구민의 수임자로서 구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0.>

제8조

<삭제 2025. 11. 10.>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의 기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 7. 10.>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삭제 2025. 11. 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0.>

[본조신설 2024. 7. 10.]

제16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 또는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5. 11. 10.>
③ <삭제 2025. 11. 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0.>
⑤ <삭제 2025. 11. 10.>
⑥ 의장은 재직기간 5년 이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3. 삭제 <2024. 7. 10.>
⑦ 공무원이 자녀의 군입영 또는 훈련소 수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의장은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 7. 10.>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0.>
⑩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10.>
⑫ 매년 1월 1일 기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10일(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8. 10.>
⑬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단, 새내기 도약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 8. 10.>

제17조

<삭제 2025. 11. 10.>

제18조

<삭제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