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51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2025.10.1.>
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및 국내 탐방 지원
5.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지원
6. <삭제 2025.10.1.>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ㆍ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비ㆍ예방접종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급
10.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 결혼 시 지원
12.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난임진단에 따른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