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개정 2024.3.26.>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개정 2024.3.26.>
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