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인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④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13.>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경력의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13., 2024.7.1.>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3., 2024.7.1.>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사용은 일단위로 하되, 소급 및 이월사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23.12.13., 2024.7.1.>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및 퇴소 당일 각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
1. 대단위 행사와 주요 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설 2024.7.1.>
2. 우수공무원 선발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의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신설 2024.7.1.>
3. 재해ㆍ재난, 각종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 확산방지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신설 2024.7.1.>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3.>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