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또는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
4. 창의적인 제안과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을 전개한 개인, 단체, 기관
2. 의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각종 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낸 경우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 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포상은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본조 신설 2024. 3. 26.]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