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