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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50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