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선서문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6.6.25.>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에 따라 재난ㆍ재해 그 밖의 사건ㆍ사고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 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에 따른 일ㆍ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6.25.>
1. 삭제<2026.6.25.>
2. 삭제<2026.6.25.>
⑤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5.9.11.>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26.6.25.>
4. 30년 이상: 30일
④ 「병역법」에 따른 입영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하는 날과 신병교육훈련 수료일에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난ㆍ재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1.>
⑥ 의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6.25.>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