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게는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인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팀장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은평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의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해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3. 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해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6. 3. 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2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의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28조에 따른 시보공무원 수습지도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① 시보공무원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당해 임용권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 - 의정팀장
2. 확인자 - 의회사무국장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해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①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은 별표 14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심의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호봉승급은 사전에 관계규정과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15과 같고, 어학능력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6과 같다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점과 제25조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별표 17과 같다.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