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746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6.]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6.]

제5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정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은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은평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계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2. 26.]

제11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심사 대상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목개정 2024. 12. 26.]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진술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개정 2024. 12. 26.>
③ 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4. 12. 26.>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한다.
③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2인 이상의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개정 2024. 12. 26.>

제16조

소견발표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선거에 앞서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7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경우와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ㆍ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12. 26.>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4. 12. 26.>

제18조

보궐선거

①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2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연간 회의 운영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목개정 2024. 12. 26.]

제25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26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4. 12. 2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8조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제안 또는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2. 26.]

제29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0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3. 재무건설위원회 9명 이내

제3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6.>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돌봄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은평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무건설위원회
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통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공간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5조

위원의 선임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3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보궐로 선임되었거나 변경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3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0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제43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구정질문ㆍ답변은 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 질문자 외에 2인 이내의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7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8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1조

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또는 발언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2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