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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746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9.>
③ 삭제 <2026. 4. 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