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처음으로 임용되어 임용장을 받을 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 3. 2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 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3. 21.>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의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1.]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1.>
② 삭제 <2024. 12. 26.>
③ 삭제 <2024. 12. 2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3. 21.>
⑤ 삭제 <2024. 12. 26.>
⑥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3. 21.>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삭제 <2024. 12. 26.>
⑩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9.>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