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2. “위탁교육훈련”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 국외의 교육훈련기관, 대학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3. 교육훈련 종류별ㆍ분야별 대상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의장이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대학의 전문학사ㆍ학사 및 석ㆍ박사과정 학위취득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포함한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위탁교육비 또는 교육훈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체 학기 학업 평균 학점이 씨제로(C°) 이하인 공무원
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과의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