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이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경제교육은 지역ㆍ성별ㆍ나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제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3.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인력의 경제교육 교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다음 각 호의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