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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자치법규 22174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신청 및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 및 공무원 등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3. 그 밖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및 중앙부처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 부서의 장이 주관하거나 주선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 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이 된다.
③ 상정된 안건의 공무국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이거나 그 소속 상관 또는 직원 등의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심사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및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고서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스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보고서 등록현황을 관리하고 소속 직원이 쉽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논문이나 도서 등을 출처 기록 없이 인용하는 등 무단 표절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