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따로 자체근무 규정에 따라 근무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는 3만 원을 지급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 1명, 당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청사 안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2.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보안대책으로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으로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완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공무원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의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당직근무 중 처리한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의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안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청사 밖은 청원경찰이 실시한다). 다만, 청사 안에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순찰하지 않을 수 있다.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각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점검ㆍ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 확인.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5. 전화민원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등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과의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할 것
2.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3.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할 것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안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안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당직 주관부서의 장 등 당직명령 계통을 통하여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당직명령 계통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명령서
9. 관인날인 기록부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의장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유관기관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따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사령 보좌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사령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주자치도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반원 및 연락반과 직원 소집에 대하여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에 의한 1차, 2차 연락 소집 및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장은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제2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의장은 평소에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현업업무 근무자는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부서 직원 및 각 전문위원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의사부서 직원과 정책입법부서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공보부서 직원과 총무부서 문서담당 직원으로 편성
⑥ 각 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 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당직사령 보좌관은 비상 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도난방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ㆍ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의장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한다.
의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