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4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4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국립묘지”란 제주특별자치도 노형동 산 19-2에 위치한 국립 제주호국원을 말한다.
2. “이장”이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안장대상자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도내 묘지 및 봉안시설 등에 안장된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제주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만원 이내의 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비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4. 8. 2.,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이장비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7.11.>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이장비용 지급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 8. 2.>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족 등은 이장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