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및 관할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간행물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록물의 생산ㆍ보존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관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문
3. 그 외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각 기록관장
2. 위촉직 위원 :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