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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자치법규 221744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방환경관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화학안전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4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3.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담당 부서장, 소방안전본부 재난구조 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시 화학물질관리 담당 국장, 자치경찰단의 재난재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화학물질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방법과 공개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과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역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계획의 적용 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6조

교육ㆍ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