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다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상태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
4.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사업
5. 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6.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사업 7.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8.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8. 삭제 <2025.7.11.> 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 10. 난임극복 지원사업 11.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