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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자ㆍ부자 보건 조례자치법규 221744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 여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모성과 부성,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다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3. 모자ㆍ부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립 및 관리
4. 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사업
5.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

모자ㆍ부자보건사업

① 도지사는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3. 임산부ㆍ예비 아빠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4. 다태아(多胎兒)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지원 사업 5.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 6.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사업 7.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 8.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8. 삭제 <2025.7.11.> 9. 임신 전ㆍ임신ㆍ출산ㆍ양육 시기별 정보제공 및 상담ㆍ교육 사업 10. 난임극복 지원사업 11. 그 밖에 모성ㆍ부성,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