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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44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신ㆍ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이하 “탄소 없는 섬”이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와 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제주 사회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탄소 없는 섬 조성을 도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목표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
2. 기후위기에 따라 기존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에서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분산형ㆍ참여형 에너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 수요 반영
3.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에너지ㆍ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ㆍ업종ㆍ계층과 상생하는 전환 추진
4. 도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

제4조

도와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탄소ㆍ분산 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탄소 없는 섬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하여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탄소 없는 섬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정책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추진전략과 과제에 관한 사항
4. 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민 수용성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6.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2.>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 환경 업무 담당 실ㆍ국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에너지ㆍ친환경 자동차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23.>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4조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민간과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행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감대 확산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정보공유, 협력사업 등 교류협력 증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6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등에게 제7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탄소 없는 섬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