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9.]
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 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ㆍ판매 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