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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43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4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2025.12.31.>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5조

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6.3.4.>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
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의 설치

[전문개정 2023.7.14.]

제6조의2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4.]

제7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8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0조

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12조

삭제

삭제<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