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