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2.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