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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43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시행일: 2024. 1. 12.] 제1조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3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도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목개정 2024. 01. 04.] [시행일: 2024. 1. 12.] 제3조

제4조

삭제

삭제<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4조

제5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

[제목개정 2024. 01. 04.]

제6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제7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01. 04.]

제8조

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01. 04.]

제9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도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0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ㆍ도의회 누리집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3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1. 04.]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01. 04.>]

제14조

대표자 변경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01. 04.]

제15조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01. 04.]

제16조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1. 04.]

제17조

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01. 04.>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

[제13조에서 이동 <2024. 01. 04.>]

제18조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본조신설 2026.6.30.]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 총무담당관
2.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본조신설 2026.6.30.]

제20조

운영

① 위원장은 제1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

제2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