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의장이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9.]
①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내용
2. 해당 기관 및 훈련기간
3.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ㆍ학사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4.19.>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 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9.>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때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9.>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사운영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