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서류ㆍ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 및 서류ㆍ면접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의 수당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촉된 시험위원이 제주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시험수당 외에 도외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외 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2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