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직권휴직ㆍ육아휴직ㆍ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직위해제 또는 정직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③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사무처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④ 휴직 중인 공무원이 다른기관에서 후생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거나 기타 부당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7.>
①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① 도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음료자동판매기, 보육시설
2.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운영 등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도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3. 해외체험 연수(배낭연수) 지원
4. 직장어린이집 지원
5.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및 단체보험료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10.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도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의회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7.>
① 도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의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전문기관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도의회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7.>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④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7.>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은 직제개편일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적용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도의회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7.]
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제11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