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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743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3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6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3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2.]

제14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이 규칙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직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7.,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제4항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⑥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⑦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⑧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전문기관 등의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⑩ 매년 1월 1일 기준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5.7.11.>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