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경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자가 국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야외운동기구에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야외운동기구 현황에 따라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