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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742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7. 결혼이민자 모국 네트워크 강화 지원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산교육지원청, 경산경찰서, 경산고용센터, 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소속 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장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기관, 학계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제9조

임기

① 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구분 통계를 생산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문화가족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게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