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산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법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단,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공동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공동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이라 한다)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대표자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경산시청 및 읍ㆍ면ㆍ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ㆍ의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와 함께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보정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6.7.1. 일부개정>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대표자의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할 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이하 “변경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증명서 발급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 등의 사무
4.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5. 기타 주민조례청구 관련 사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