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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7424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산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법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단,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공동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공동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하 “위임신고증”이라 한다)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3. 대표자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 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경산시청 및 읍ㆍ면ㆍ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ㆍ의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와 함께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보정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6.7.1. 일부개정>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대표자의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할 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이하 “변경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대표자의 증명서 발급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철회

대표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ㆍ교육 등의 사무
4.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5. 기타 주민조례청구 관련 사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