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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742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2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경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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