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4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5.18.>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18.]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5.18.>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개정 2023.12.6.>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3.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23.12.6.>
②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2025.3.1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8.>
⑤ <삭제 2025.3.14.>
⑥ <삭제 2025.3.14.>
⑦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신설 2023.5.18.>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3.5.18.>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3.5.18.>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15일<본조 제1호에서 이동 2023.5.18.>
⑧ 제7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되며, 1회당 2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 맨 마지막 잔여일수가 총 2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5.18., 2023.12.6., 2026.04.15.>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때
2. 청백봉사상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업무(행사), 비상근무,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⑪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3.14.>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삭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