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8.>
이 규칙은 구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8.>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10.18., 2024.4.17., 2025.7.9.>
1. “공무직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채용” 이라 함은 근로자가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예산부서” 라 함은 근로자의 임금 등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재정과를 말한다.
5. “인사부서” 라 함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수와 현원을 관리하는 총무과를 말한다.
6. “사용부서“ 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 라 한다)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동 포함)를 말한다.
7. “복무감독부서” 라 함은 인사부서, 사용부서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이 규칙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8.>
1. 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이나 운동선수 등
2. 이 규칙에 따른 채용승인이나 전환 등을 거치지 않고 운영 중인 인력
② 청원경찰의 징계, 복무, 보수지급은 「구미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③ 삭제 <2023.10.18.>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보조원 : 전산관리, 각종 자료관리 등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보조하며 종일 내근하는 인력
2. 단순노무원 : 공원, 체육시설, 배수장 및 취ㆍ정수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사작업인부 등 일일근무 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않는 현장근무인력과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4. 환경관리원 :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ㆍ처리,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하며, 단순한 청사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② 사용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세입ㆍ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에 채용할 수 없으며,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사용부서는 정수의 증원 또는 신설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인사부서는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기존정수와의 상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예산부서는 정수책정승인서가 통보되면 예산가용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시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목변경 2023.10.18.]
① 채용권자는 정수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② 부서별ㆍ직종별 근로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③ 인사부서는 사용부서별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관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수를 삭감한다.<개정 2024.4.17.>
1. 정수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2. 정수를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4. 정수책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④ 채용권자는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1.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승인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명부
3.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관리카드
4.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계약서
[제8조에서 이동<2023.10.18.>]
① 공무직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18., 2024.4.17.>
1. 공무직근로자 운영계획 심의 및 채용시험의 실시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의결
3. 공무직근로자 징계 의결
4. 그 밖에 공무직 인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10.18., 2024.4.17.>
③ 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8., 2025.7.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 발생 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0.18.>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인사 및 노동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4.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3.10.18.>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3.10.18.>
⑧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공고용팀장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10.18.>
[제67조에서 이동<2023.10.18.>]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나 구미시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3.10.18.]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0.18.>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②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0.18.>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8., 2025.7.9.> [제목변경 2023.10.18.]
① 채용권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다른 규정에 채용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 기타 인력계획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가 인사부서에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7.>
1. 채용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2. 채용시기ㆍ인원, 응시자격, 공고계획, 채용요건 등
② 근로자의 채용시험은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사용부서가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4.17.>
③ 삭제 <2025.7.9.>
④ 삭제 <2025.7.9.>
⑤ 삭제 <2025.7.9.>
[전문개정 2023.10.18.]
삭 제 <2025.7.9.>
삭 제 <2025.7.9.>
삭 제 <2025.7.9.>
삭 제 <2025.7.9.>
삭 제 <2025.7.9.>
① 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를 시행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18.>
1. 삭제 <2023.10.18.>
2. 삭제 <2023.10.18.>
3. 삭제 <2023.10.18.>
4. 삭제 <2023.10.18.>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되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직무내용ㆍ근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공무직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신규 채용된 사람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동안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④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10.18.>
①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 당시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동일 직종내에서 동일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경우와 조직의 개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종 및 보직 변경의 경우 이에 따른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 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약하고 사용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능률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인 또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근로자는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①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업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근로자(공무원을 포함 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근로자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종사자가 되는 것
3. 업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① 근로자가 제2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 및 인사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7.9.>
인사부서는 근로자, 청원경찰에게 각각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8.]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재직ㆍ경력증명의 요구가 있을때 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5조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장이 근무일과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계절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5.7.9.>
② 사용부서는 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상황을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전문개정 2023.10.18.]
삭제 <2023.10.18.>
① 근로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사후 제출 시에는 사전에 유선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① 근로자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때는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사용부서는 해당 복무사항을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근로자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누적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감한다. <개정 2023.10.18.>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사용부서장의 승인없이 조퇴, 외출할 경우에는 무단행위로 간주한다. <개정 2023.10.18.>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시간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이 경우 따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제1호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거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① 연차 유급휴가 및 그에 관련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외의 국외여행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임신 중인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종 및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부서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4.17., 2025.7.9.>
① 사용부서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8., 개정 2024.4.17., 2025.7.9.>
② 사용부서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7.9.>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때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①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이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칙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90일(기간중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병가를 허가한 사용부서장은 반드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가일이 연속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병가는 무급으로 한다.
사용부서장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실제소요 또는 필요기간 범위 내에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1.「병역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① 사용부서장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재해구호휴가를 신청한 공무직근로자는 피해사실이 증명되는 서류 또는 현장사진 등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2023.11.8., 2025.7.9.>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2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3.「병역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휴직은 근로자가 사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2025.7.9.>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50조제1호의 경우는 6월 이내
2. 제50조제2호, 제5호, 제6호의 경우는 1년 이내
3. 제50조제3호, 제4호의 경우는 그 소요기간
4. 휴직기간 중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휴직자는 휴직 중에 사용부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①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최종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당해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년에 달한 달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하였을 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휴직자가 소정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2.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4. 근로자가 채용시 채용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견될 때
5. 징병검사ㆍ입영ㆍ소집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무단이탈한 때
6.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해고할 수 있다.
1. 이 규칙과 다른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일 또는 연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지각, 조퇴, 외출의 무단행위의 누적시간이 연 3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인 자
5. 불법 유인물 배포, 도박 및 폭력,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6.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속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한 자
9.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범죄
10.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의 명예를 훼손한 자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10일전에 사용부서에 퇴직원을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를 계약해지한 후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종별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2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다른 근로자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예방과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자
4.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자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포상을 제외한다.
제64조에 따른 포상은 표창, 상장,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경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1회 감액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중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은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내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정직기간동안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삭제 [종전 제67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0.18.>]
삭제 <2023.10.18.>
① 제59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1.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근로자 관리카드 사본
3.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사용부서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 참석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당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처리결과를 사용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 할 때에는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여행ㆍ구속 기타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시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에 관한 사항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혐의자가 제65조의 포상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범죄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는 별표 2와 같다.
근로자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될 경우 해고에 대한 예고 및 통지는「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직종별 임금체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임금은 일급 금액 또는 직종별 별도 임금체계에 의한 기본급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법정수당,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직종별 임금체계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이 직종별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임금은 매월 1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에 마감하고, 다음 달 5일 이내 지급한다.
② 임금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 등 은행업무가 없는 날은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
③ 임금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료 및 제세금 등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④ 사용부서는 근로자의 직종 또는 보직변경 등을 대비하여 임금지급내역은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⑤ 직종별로 지급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0.18.>
근로자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까지의 사이의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등 법적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가 부담한다.
① 사용부서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인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평정요소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전보ㆍ징계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사용부서장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사항을 당해 근로환경에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 또는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작업ㆍ안전용품을 부담ㆍ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화재 기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용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①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다.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하여 관계법령에 의한다.
① 사용부서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장은 당해 근로 장소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설정하여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에 대한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① 사용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사용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사용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9.>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부서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