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5급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과장(5급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