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실ㆍ과장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견책 2년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 등 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회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실ㆍ과 담당사무관까지로 한다.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간사와 서기로 하되,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서기, 간사의 순서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